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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2.15 2016고단1684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4. 12. 19. 12:00경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엠앤에스 H점 사무실에서, 재고 정리를 한다며 그곳 창고에 들어가 다른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갤럭시S3 스마트폰 1대를 파카 주머니에 넣은 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28회에 걸쳐 시가 합계 131,527,400원 상당의 스마트폰 134대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상습장물취득 피고인은 2014. 12. 19.경 전주시 덕진구 안덕원로 276에 있는 유한회사 통신백화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 A로부터 그가 제1항과 같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회사 소유의 스마트폰 1대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420,000원에 매수함으로써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46회에 걸쳐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F,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분석 관련), 각 수사보고(휴대폰 도난 일자 등, 각 계좌 및 통화내역 분석 관련, 절취한 휴대폰 특정 관련)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여러 차례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3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제363조 제1항, 제362조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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