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은 2010. 1. 8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피고 공사’라고 한다)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보증금 13,602,000원, 월 차임 137,000원, 기간 2010. 2. 1.부터 2012. 1.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피고들은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임대차보증금은 14,938,000원, 월 차임은 150,460원으로 각 증액되었고, 임대차 기간은 2016. 1. 31.까지로 연장되었다.
다. 피고 A은 소외 한국아이비금융 주식회사(이하 ‘아이비금융’이라고 한다)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1. 1. 12. 아이비금융에게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13,602,000원을 양도하였고, 같은 날 피고 A의 위임을 받은 아이비금융이 피고 공사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아이비금융은 2013. 9. 30. 원고에게 피고 A에 대한 위 채권 및 피고 공사에 대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였고, 아이비금융의 위임을 받은 원고는 2013. 10. 16. 피고 A에게, 2013. 12. 9. 피고 공사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각각 통지하였다.
마. 피고 A은 이 사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지 아니한 채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및 자백간주(피고 공사에 대하여)
2. 판단
가.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과 피고 공사 사이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고, 원고는 양도받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임대인인 피고 공사를 대위하여 임차인인 피고 A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 A은 피고 공사에게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