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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2.07 2012고정368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자가용 자동차의 소유자이다.

사업용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26. 14:57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묘봉리에서 성명불상의 손님을 태우고 처인구 이동면 송전리 소재 이동면사무소 앞 노상까지 운송하여주고 운송료 4,000원을 받음으로써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C 작성의 진술서

1. D 작성의 신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8호, 제8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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