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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3.05 2014가단5882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119,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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