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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3.11 2014가합650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3,927,7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0.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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