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2.17 2014가단22882
투자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5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24,5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1.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