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03.11 2014가합728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6,635,802원 및 이에 대한 2014. 1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166,635,802원 및 이에 대한 2014. 1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