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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8.14 2012고단2664
강제추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회사원으로 피해자 C와 화성시 D에 있는 E회사에서 근무했던 직장동료사이다.

피고인은, ① 2012. 6. 2. 22:00경 서울 구로역에서 시흥으로 이동하는 차량 안에서 피해자 C의 볼에 키스를 하고 가슴을 2회 만지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여 강제로 추행하고, ② 2012. 6. 10. 12:00경 경기도 화성시 F 소재 피해자의 집근처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여 강제로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감을 느끼게 하여 추행하고, ③ 2012. 6. 23. 10:00경 경기도 화성시 F 소재 피해자의 집근처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에 강제로 손을 가져다 만지게 하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여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위 법 제306조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C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7. 8.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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