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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15 2016가단542016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6,009,86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에서 이사로 재직하면서 피고 B의 발행주식 5%를 보유하고 있던 자이고, 피고들은 부동산 분양, 시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들로서 D은 피고들 회사의 대표자이다.

1. 피고들은, 원고가 피고 B에서 이사로 근무하고 있고 피고 B 발행주식 5%를 소유하고 있는데, 본 확인서 작성일 현재 원고는 피고 B의 이사를 사임함을 확인하며, 피고들 회사에서의 모든 직을 사임하고, 원고는 현재 소유하고 있는 위 주식을 D에게 매도함을 확인합니다.

2. 이에 따라 피고들은 주식양수도대금, 원고의 2016. 4월분 급여 및 상여금조로 2016. 5. 31. 까지 원고에게 금 100,000,000원을 지급하며, E 사업종료 후 수익이 발생할 경우 원고에 182,000,000원을 지급한다.

다만 사업종료 후 발생하는 수익과 관련하여 지급 시기 및 수익 여부에 대하여는 상호간에 협의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나. 원고는 2016. 4. 20.경 피고들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 원고와 관련된 부분만 발췌하였다.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하고, 이에 따른 약정을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들은 2016. 5. 31.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의한 100,000,000원 중 53,990,137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7,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금 중 잔금 46,009,863원(= 100,000,000원 - 53,990,137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9.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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