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박 피고인은 C, D, E, F과 함께, 2015. 5. 1. 14:00경부터 같은 날 16:05경까지 진주시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각자 카드를 7장씩 나누어 가진 다음, 돌아가면서 한 장씩 카드를 내려놓으면 나머지 사람들은 내려놓은 카드와 번호 또는 무늬가 같은 카드를 버려 최종적으로 카드를 모두 내려놓은 사람이 승리하여 승자가 5등으로부터 4,000원, 4등으로부터 3,000원, 3등으로부터 2,000원, 2등으로부터 1,000원을 각 취득하는 방법으로 수십 회에 걸쳐 속칭 ‘훌라’라는 도박을 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5. 5. 1. 16:10경 진주시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도박 혐의로 단속되어 경찰관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알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동종전과로 인해 가중 처벌될 것이 두려워 평소 외우고 있던 동생 I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임의동행동의서에 대하여
가.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5. 5. 1. 16:30경 진주시 J에 있는 경남진주경찰서 K지구대에서, 도박 혐의로 단속되어 위 지구대로 임의동행되어 온 다음 위 경찰서 소속 경위 L로부터 임의동행동의서의 확인자 란에 서명을 요구받자, 마치 피고인의 동생인 I인 것처럼 본인 확인란에 ‘I’이라고 서명하고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I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3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사서명이 기재된 임의동행동의서를 위 경위 L에게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4.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가.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5. 5. 1. 19:00경 진주시 비봉로24번길 3에 있는 경남진주경찰서 형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