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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2.19 2013고정3877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3. 5. 7. 08:30경부터 같은 날 10:30경까지 인천 남구 E에 있는 F 음식점 내에서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각자 카드를 7장씩 나누어 가진 다음, 돌아가면서 한 장씩 카드를 내려놓으면 나머지 사람들은 내려놓은 카드와 번호 또는 무늬가 같은 카드를 버려 최종적으로 카드를 모두 내려놓는 사람이 승리하여 승자가 3등으로부터 2,000원, 2등으로부터 1,000원을 각 취득하는 방법으로 판돈 127,000원을 걸고 속칭 ‘훌라’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 G, H,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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