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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5.23 2013고단323
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박 피고인은 B, C, D, E과 함께 2012. 12. 30. 16:00경부터 같은 날 16:25경까지 김천시 F에 있는 건물 11호에서,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카드를 7장씩 나눠가진 후 내려놓은 카드와 번호 또는 무늬가 같은 카드를 버려 최종적으로 가장 먼저 모든 카드를 버린 사람을 우승자로 하여, 2등은 500원, 3등은 1,000원, 4등은 1,500원, 5등은 2,000원을 각 우승자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20여회에 걸쳐 속칭 ‘훌라’라는 도박을 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부정행사,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박을 하던 중 경찰에 단속을 당하자, 도박 전력으로 인해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 생각하고 자신의 형인 ‘G’의 명의를 도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2. 30. 16:25경 위 건물 11호실에서 김천경찰서H파출소 소속 경위 I 등으로부터 도박 단속을 당하여 그 도박 자금을 압수당하는 과정에서, 위 I가 건네준 ‘임의제출서’의 주거 란에 ‘김천시 J APT 106동 1302호’, 주민등록번호 란에 ‘K’, 성명 란에 ‘G’이라고 기재하고, ‘소유권포기서’의 포기인 란에 ‘G’이라고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G 명의의 임의제출서 1장 및 소유권포기서 1장을 각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I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임의제출서, 소유권포기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각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3. 1. 2. 13:30경 김천경찰서 수사과 강력범죄수사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도박 피의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김천경찰서 수사과 강력팀 경위 L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 중이던 경북지방경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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