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932]
1. 상해 피고인은 2015. 9. 17. 06:20경 진주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 노상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앉아 있던 불상의 동네 주민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다가 이를 말리던 피해자 F(64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왼쪽 귀를 물어뜯어 피해자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귓바퀴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5. 9. 17. 06:40경 위 E편의점 앞 노상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범죄사실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남진주경찰서 상대지구대 소속 경위 G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적 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고 자신의 수배 사실을 숨기기 위해 친구 B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진술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9. 17. 06:50경 진주시 상대동 341-21에 있는 경남진주경찰서 상대지구대에서 위 G 경위로부터 현행범인 체포 관련 확인서의 작성을 요구받고 친구 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확인인란에 검정색 필기구로 ‘B’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고 이를 G 경위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15고단991] 피고인들은 H와 함께 2015. 6. 4. 22:10경 진주시 I에 있는 J모텔 503호에서 투숙하고 있는 피해자 K(38세)를 찾아가, 피해자가 피고인 B 명의로 개통하여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의 사용요금을 연체하고 있다는 이유로 H는 위 객실 방문 앞을 지키고, 피고인 A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어깨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