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1.09 2015가합54581
손해배상(건)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일성건설 주식회사는 737,110,606원 및 그 중 436,399,305원에 대하여는 2015. 4....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김포시 B 소재 8개동 168세대의 구분건물로 이루어진 A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자치단체로서 비영리법인이다. 2) 피고 일성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일성건설’이라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고,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법 부칙(2015. 1. 6.) 제14조에 의하여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명칭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피고 보증공사’라 한다]는 피고 일성건설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의무 이행을 보증한 법인이며, 피고 일성건설의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중 승강기 설치공사를 진행한 회사이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및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 1) 피고 일성건설은 2012. 4. 3. 피고 보증공사와의 사이에 보증채권자를 김포시장으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피고 보증공사로부터 각 보증서를 발급받았다. [표1] 순번 보증서번호 보증기간 보증금액(원) 1 C 2012. 4. 13. ~ 2013. 4. 12.(1년) 127,602,292 2 D 2012. 4. 13. ~ 2014. 4. 12.(2년) 319,005,728 3 E 2012. 4. 13. ~ 2015. 4. 12.(3년) 255,204,582 4 F 2012. 4. 13. ~ 2016. 4. 12.(4년) 191,403,436 5 G 2012. 4. 13. ~ 2017. 4. 12.(5년) 191,403,436 6 H 2012. 4. 13. ~ 2022. 4. 12.(10년) 191,403,436 2) 피고 일성건설은 2012. 4. 13. 김포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고, 그 후 원고가 구성됨에 따라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의 보증채권자가 원고로 변경되었다.

다.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발생 및 하자보수비 1 피고 일성건설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