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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03 2016가합556649
하자보수보증금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소 중 492,343,15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A 아파트 4개동 226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를 관리하기 위하여 입주자들에 의하여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고, 소외 D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재건축조합’이라 한다

)은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다. 2) 피고 B은 이 사건 아파트의 건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회사이고, 피고 보증공사는 피고 B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자이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피고 보증공사는 2012. 5. 21. 피고 B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보증채권자를 부천시장으로 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후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의 보증채권자는 원고로 변경되었다.

순번 보증서번호 보증기간 보증금액 (단위: 원) 1 E 2012. 5. 31. ~ 2013. 5. 30. (1년차) 278,892,298 2 F 2012. 5. 31. ~ 2014. 5. 30. (2년차) 278,892,298 3 G 2012. 5. 31. ~ 2015. 5. 30. (3년차) 418,338,451 4 H 2012. 5. 31. ~ 2017. 5. 30. (5년차) 209,169,223 5 I 2012. 5. 31. ~ 2022. 5. 30. (10년차) 209,169,223

다.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승인 및 하자 1) 이 사건 아파트는 2012. 9. 17. 사용승인을 받았다. 한편, 피고 B이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실하게 또는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함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균열, 누수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기능, 미관 또는 안전상의 지장이 초래되었다. 2) 이 사건 아파트에는 여전히 별지 1, 2 각 하자목록별 보수비 집계표 각 기재와 같은 하자들 이하 ‘이 사건 각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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