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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10 2016고단73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 109동 116호에서 기타 자동차 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C의 생산물량이 줄어들자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기로 마음먹고, 2013. 10. 1. 경부터 2013. 12. 31. 경까지 2개조로 나누어 격주 단위로 일시 휴업하는 내용의 휴업계획 신고서를 작성하여, 2013. 9. 30. 경 ‘2013 년 제 1차 (10 월 분) 휴업계획 신고서’, 2013. 10. 31. 경 ‘2013 년 제 2차 (11 월 분) 휴업계획 신고서’, 2013. 11. 29. 경 ‘2013 년 제 3차 (12 월 분) 휴업 계획서 ’를 대구 서구 서 대구로 9에 있는 대구 서부 고용센터에 각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의 휴업 대상 직원들이 휴업계획 신고서의 내용과 같이 일시 휴업하지 아니하고 피고 인의 형이 운영하는 D 공장에서 근무하게 하는 방법 등으로 모두 정상 근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직원들이 일시 휴업한 것처럼 허위의 출근부 등을 작성한 다음 C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휴업을 실시하였으므로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급해 달라는 허위 내용의 고용지원유지 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2014. 3. 28. 경 ‘2013 년 10월 분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서’, 2014. 4. 14. 경 ‘2013. 11월 분 고용유지 지원금 금 신청서’, 2014. 4. 28. 경 ‘2013. 12월 분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서 ’를 대구 서부 고용센터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고용유지 지원금 명목으로 2014. 4. 7. 경 13,674,000원, 2014. 4. 23. 경 10,991,310원, 2014. 5. 2. 경 10,930,640원을 피고인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예금계좌( 계좌번호 : E) 로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고용유지 지원금 합계 35,595,950원을 편취하였다.

고용 보험법위반의 점은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철회되었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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