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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1.08 2018고단1351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C의 대표, 피고인 B는 주식회사 C의 총괄 부장이다.

피고인들 및 위 회사 직원 D은 위 회사 직원 중 일부에 대하여 휴업을 실시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여 대한민국으로부터 휴업 수당 지원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위 D은 2016. 8. 12.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 양로 303에 있는 안양 고용복지 센터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 불상 담당 공무원에게 ‘ 위 회사 직원 중 18명에 대하여 2016. 7. 1.부터 2016. 7. 31.까지 휴업을 실시하였고 위 직원들에게 휴업 수당을 지급하였으니 지원금을 지급해 달라‘ 는 내용으로 고용유지 지원금( 휴업)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C 직원 18명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C 작업장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근무하게 하였고 위 직원들에 대하여 휴업을 실시하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성명 불상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16. 8. 22. 주식회사 C 명의 계좌로 고용유지 지원금 명목의 10,985,79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8. 22.부터 2017. 11. 8.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00,049,95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합계 100,049,95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입출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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