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6.20 2017가단4434
공유물분할
주문

1. 광양시 G 임야 992㎡ 중,

가. 별지 감정도 표시 순번 1, 14, 15,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이유

1. 인정사실 광양시 G 임야 99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고와 피고들이 별지 목록 기재 공유지분 비율로 각 공유하는 부동산으로 현재까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로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법원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앞서 본 증거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H의 측량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경매분할을 청구하였지만, 이 사건 부동산은 법적으로 현물분할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들은 현물분할을 희망하고 있는 점, ③ 주문 제1항의 현물분할 방법은 이 사건 부동산을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따른 면적에 맞추어 분할하는 것이고, 이에 대해 원고를 제외한 피고들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찬성하고 있는 점, ④ 이 사건 부동산은 환지예정지역으로 과소면적에 해당할 경우 금전청산될 예정이므로 현물분할에 의한다

하더라고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원고는 제1회 변론기일 이후 공유물분할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원고가 2017. 9. 29. 소취하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들이 이에 부동의하였다) 분할금지약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을 명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부동산을 각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현물분할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