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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11.30 2016가단79981
공유물분할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494,625,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기재 각 부동산 중 1/2...

이유

갑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가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분의 1 지분씩을 공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원고와 피고 모두 상대방에게 전면적 가액보상으로 494,625,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자신의 단독소유로 하기를 원하고 있어 공유물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공유물분할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C에 대한 시가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들, 즉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인접 토지와 그 지상 건물로서 그 중 광양시 D 잡종지 1793㎡ 지상 건물에서 자동차정비공장이 운영 중이므로 현물로 분할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한 점, 원고와 피고 모두 전면적 가액보상으로 상대방에게 494,625,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자신의 단독소유로 하기를 원하고 있는 점, 피고는 현재 위 가액보상금을 지급할 자력이 충분하지 아니함에 반하여 원고는 위 가액보상금을 지급할 자력이 충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 형상, 이용상황, 당사자들의 공유지분 비율, 당사자들의 의사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494,625,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기재 각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는 것으로 공유물분할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위와 같이 분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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