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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1.09 2019노145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돈을 차용할 당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카드론 대출 및 대부업체 대출, 보증채무 등 약 3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던 점, ②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의 계좌에 약 7천만 원의 잔액이 있었고, 차용 이후 피고인의 계좌에 상당한 액수의 돈이 입금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계좌거래 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의 계좌에는 일정 금액 이상의 잔액이 유지되지 않았고, 앞서 ①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는 3억 원가량의 채무가 있었는바 위 입금된 내역만으로 피고인의 변제 자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돈이 입금되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돈을 전혀 변제하지 못한 점, ③ 피고인이 주장하는 공사대금 채권들은 그 일부를 현재까지도 변제받지 못하고 있는 등 쉽게 변제받을 수 있는 채권이 아니었던 점, ④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공사비를 받지 못해 회사 운영이 매우 힘들었고, 결제해 줄 부분들이 있어 돈을 빌린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피고인이 발행한 당좌수표 계좌에 입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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