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3.06.13 2012고정4604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1993. 9. 15.경 설립되어 서울 서대문구 F에 사무실을 두고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주된 업무로 하며 2011. 9. 16.경 주식회사 동부건설로부터 인천 계양구 G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의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 중인 법인이다.

피고인

A는 피고인 주식회사 B 소속 직원으로서 위 현장의 공사진행, 근로자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제반 사항을 관리하는 현장소장이다.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ㆍ낙하ㆍ전도ㆍ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과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작업계획서의 내용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고,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에 화물을 적재하는 경우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화물을 적재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0. 24.경 위 현장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작업계획서를 작성하면서 위험예방대책과 운행경로 등을 누락한 채 작업방법에 대해서만 기재하고, 신호수였던 피해자 H(58세)와 지게차 운전기사인 I에게 작업계획서의 내용을 알려주지 않았다.

I은 업무를 빨리 마치고 싶은 마음에 신호수인 피해자와 함께 각재를 2단으로 적재하여 전방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지게차를 운전한 과실로 발을 헛디뎌 넘어진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지게차에 적재한 각재 부분으로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역과하여 2011. 12. 8. 09:40경 인천 계양구 J에 있는 K의료재단 L병원에서 출혈성 쇼크 등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현장소장인 A가 제1항과 같은 일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