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나.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 C농업협동조합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C농업협동조합은 생산 및 생활지도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역 농업협동조합법인이고, 피고인 B는 전남 영광군 G에 있는 같은 조합의 가공사업소장으로서 가공사업소 내에서 사업주인 C농업협동조합의 업무에 관하여 사고방지 및 안전사고예방 업무를 담당하는 안전관리자이다.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 23. 13:30경 위 가공사업소 내에서 소속 근로자 A로 하여금 지게차를 이용하여 고추선별장 쪽에 적재되어 있는 철제 파렛트들을 고구마세척장 쪽으로 이동시키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①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ㆍ낙하ㆍ전도ㆍ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예방대책,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여야 하고, ② 미리 작업 장소의 지형 및 지반 상태 등에 적합한 제한속도를 정하고 운전자로 하여금 준수토록 하여야 하며, ③ 하역 또는 운반 중인 화물이나 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위험해 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되고, ④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화물을 적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①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② 작업장소에서의 제한속도를 정하거나 운전자로 하여금 준수토록 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③ 근로자 출입제한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④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화물을 적재하도록 하는 안전조치들을 취하지 아니하여,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A가 지게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