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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10.16 2015고단140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군산시 D에 있는 주식회사 B의 실경영주로서 위 회사의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인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철근 및 형강의 도ㆍ소매업을 하는 사업주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0. 24. 14:40경 군산시 옥구읍 상평초등학교 인근 주택신축현장에서 피해자 E(50세)으로 하여금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여 무게가 1400킬로그램인 C형강 40본 등을 내리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ㆍ낙하ㆍ전도ㆍ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에 단위화물의 무게가 100킬로그램 이상인 화물을 싣거나 내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작업의 지휘자에게 작업순서 및 그 순서마다 작업방법을 정하고 로프 풀기 작업은 화물이 떨어질 위험이 없음을 확인한 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작업순서 및 순서마다의 작업방법을 정하지 아니하며, 로프 풀기 작업 시 화물이 떨어질 위험이 없음을 확인한 후 하도록 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가 경사로에 트럭을 정차시킨 후 트럭에 실려 있던 C형강을 내리기 위해 하부 및 상부 로프를 풀던 중 C형강이 피해자 방향으로 떨어지며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트럭에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위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저혈성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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