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97』 피고인은 2017. 5. 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0. 4. 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 나라 게시판에 피해자 BS가 작성한 휴대용 게임기를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휴대전화로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25만 원을 송금해 주면 ‘PS vita’ 휴대용 게임기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휴대용 게임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달리 이를 마련할 방법도 없었으며 위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만 있었을 뿐 위 피해자에게 물품을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의 지인인 BT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BU) 로 25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7. 10. 11. 경까지 아래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3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523,000원을 송금 받았다.
< 범죄 일람표 > 순 번 범행 일시 범행방법 범행이용계좌 피해자 피해금액( 원) 1 2017. 10. 4. 경 휴대용 게임기를 판매하겠다고
피해 자를 기망하여 판매대금 명목으로 금원 송금 받아 편취 BT 명의 국민은행 계좌 (BU) BS 250,000 2 2017. 10. 11. 경 게임 CD를 판매하겠다고
피해 자를 기망하여 판매대금 명목으로 금원 송금 받아 편취 상동 BV 33,000 3 2017. 10. 11. 경 스케이트 보드를 판매하겠다고
피해 자를 기망하여 판매대금 명목으로 금원 송금 받아 편취 상동 BW 240,000 합 계 523,000 원 『2018 고단 405』 피고인은 2017. 5. 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해 10.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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