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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5.24 2019고단6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6. 00:00경 군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위 주점 여자 종업원인 E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맥주병 및 접시 등이 놓여 있는 위 주점 테이블을 엎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위 주점 영업을 할 수 없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에게 업무방해, 폭력, 건조물침입 등 동종범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로,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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