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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4.24 2020고단21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 02:5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 음식점에 들어가, 그곳 냉장고에 있는 소주병과 맥주병을 꺼내어 위 음식점의 식탁과 바닥, 출입구에 던지고 화장실 쓰레기통을 엎는 등 약 5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식사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진술서

1. 현장 사진

1. 수사확인(목격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맥주병 등을 던지는 등 행위로 타인의 영업을 방해한 사안인바 행위 태양이나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를 포함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역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2016. 11. 이후에는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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