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필 토지의 특정부분에 대한 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이 지분이전등기 소요서류를 구비하여 매수인에게 제공한 것이 채무의 본지에 따른 이행의 제공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가의 여부
판결요지
1필 토지의 특정부분에 대한 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이 지분이전등기 소요서류를 구비하여 매수인에게 제공한 것은 채무의 본지에 따른 이행의 제공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 5,120,000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원고에 대하여 대전시 괴정동 46의 2 대 147평과 같은동 46의 9 대 131평에 관하여 1975.10.28.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 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2,3항과 같다.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대전시가 시행한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른 환지 전의 대전시 괴정동 20 답 570평은 원래 피고의 소유인데, 1974.8.16. 같은 번지의 1 답 140평과 같은 번지의 2 답 430평으로 분할되었고 위 구획정리사업의 시행에 의하여 위 20의 1, 답140평은 도마 3공구 부록번호 5, 부호 2, 환지면적 89평으로, 위 20의 2 답 430평은 도마 2공구 부록번호 67, 부호 7, 환지면적 143평과 같은 공구 부록번호 67, 부호 4, 환지면적 128평으로 각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이 된 사실, 원고는 1975.10.28. 피고를 대리한 소외 1로부터 그 당시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어 있던 위 후자의 토지 환지면적 143평과 128평을 대금 5,620,000원에 매수 하고, 계약 당일 계약금으로 금 500,000원을 지급한 뒤, 중도금 1,500,000원은 같은해 11.5.에, 잔대금 3,620,000원은 같은달 30. 그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와 상환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2(등기부등본), 같은 제2호증의 1 내지 3(토지대장등본), 같은 제6호증의 1,2(환지지정증명원), 같은 제7호증의 1(사실조회, 회신), 같은 호증의 2,3(지정조서)의 각 기재내용과 환송 후 당원의 사실조회(1979.4.27.자 및 같은해 10.19.자)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보면, 대전시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환지예정지 지정 후 환지확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동 토지가 도마 2공구와 3공구의 경계에 위치하고 있어 지구계 분할로 인하여 환지예정지 지정 당시의 면적과 차이가 나게 되자 1975.1.22. 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편의상 위 괴정동 20 토지를 다시 같은동 20의 1 답 122평과 같은 번지의 2 답 448평으로 대위 분할하여 등기를 하는 동시에 환지계획을 일부 변경하여 같은해 3.26. 그 사실을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소정의 공람절차를 거친 다음 위 122평에 대한 환지면적은 87.1평으로 확정하여 도마 3공구에, 448평에 대한 환지면적은 147평과 131평으로 확정하여 도마 2공구에 각 지정 편입함으로써 1975.12.29. 전자는 위 괴정동 6의 6 대 87.1평으로, 후자는 같은동 46의 2 대 147평과 같은 번지의 9 대 131평으로 각기 확정처분이 되고, 1976.1.16. 그 등기가 마쳐졌으며 위 후자의 토지에 관하여는 피고와 소외 2의 공동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다가 1976.7.7. 공유물 분할에 의하여 피고 단독 명의로 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특정 매수한 위 환지예정지에 대한 종전토지는 재분할 및 환지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그 평수에 있어 다소 차이가 생기기는 하였으나 위 매매당시 이미 등기부상 분할이 마쳐져 있었던 위 괴정동 20의 2 답 448평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매매계약의 내용에 좇아 그 중도금과 잔대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위 토지(환지확정으로 같은동 46의 2 대 147평과 같은번지의 9 대 131평으로 된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1)원고와 피고는 이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매수인 약정기일까지 중도금이나 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때에는 동 계약은 별단의 의사표시 없이 자동적으로 해제되는 것으로 특약을 하였는데, 원고가 그 채무의 이행을 지체함으로써 위 계약은 위 실권약관에 따라 자동해제되었으며, (2)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가 1975.12.2. 중도금과 잔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므로 채무의 이행 장소인 사법서사 소외 3 사무소에 가서 그때까지 위 매매목적물에 대하여 환지예정지지정처분만 되어 있을 뿐 아직 환지처분이 되지 아니하여 매도한 특정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하였으므로 위 괴정동 20 답 570평을 기준으로 원고에게 매도한 평수의 비율에 따라 570분의 430 지분에 관하여 이전등기를 함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제공하였으나, 원고는 위 매수부분을 분할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달라고 요구를 하면서 그 중도금과 잔대금의 지급을 거절하므로 같은달 5. 다시 원고에 대하여 같은달 18.까지 위 대금을 지급할 것을 최고하고, 위 기한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위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보겠다는 취지의 통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그 기한이 경과하여도 위 중도금과 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니 원·피고 간의 위 매매계약은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해제되었다고 다투므로 우선 이사건 매매계약이 적법히 해제되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매매계약서)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가 이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계약 당사자중 어느 일방이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동 계약은 자동적으로 해제되는 것으로 약정을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공성부분에 성립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5호증의 1 내지 3(각 내용증명)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4, 5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보면, 원고는 1975.11.5.경 피고의 대리인인 소외 1과의 사이에 이사건 중도금과 잔대금을 함께 지급하기로 하되 그 지급기일을 같은해 12.2로 연기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원고가 원래의 중도금 지급기일에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 매매계약이 자동 해제되었다는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가 없다 할 것이고, 한편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로부터 특정 매수한 이사건 환지예정지에 대한 종전토지인 대전시 괴정동 20의 2 답 448평은 원·피고 간에 매매가 있기 전인 1975.1.22.에 등기부상 분할이 되어 있었으므로 동 환지예정지를 매도한 피고로서는 원고에게 위 답 448평에 관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주어야만 그 채무의 본지에 따른 이행의 제공이 있었다고 할 것인즉, 피고가 위와 같은 이행의 제공이 없이 위 분할이전의 괴정동 20 답 570평에 관하여 그 지분을 570분의 430으로 하는 지분이전등기 소요서류만을 구비 제공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동인은 매도인으로서 하여야 할 이행의 제공을 다 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니 원고가 그와 같은 사정하에서 위 매매대금의 지급을 거절하였다 하여 이로써 이행지체에 빠지는 것은 아니며, 나아가 원고가 위 매매계약 당시 이사건 토지가 토지구획정리 지구 내에 위치하였고 위 토지의 분할 전 토지에 타인 명의의 지분 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여 그 결론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는 채무의 본지에 좇은 이행의 제공 없이 원고에 대하여 이행지체의 책임을 물어 위 매매계약을 해제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피고 사이의 이사건 매매계약은 아직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에 대하여 위에서 본 중도금 1,500,000원과 잔대금 3,620,000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위 토지와 환지된 대전시 괴정동 46의 2 대 147평과 같은 번지의 9 대 131평에 관하여 1975.10.28.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주문과 같은 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명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