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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6. 24. 선고 80다78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80.8.15.(638),12962]
판시사항

토지대장상의 분할등재를 분할등기절차 이행의무의 이행내지는 이행의 제공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매매목적 토지가 토지대장상에 분할 등재된 것만으로써는 매도인의 의무인 분할등기절차 이행의무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의 이행 내지는 그 이행의 제공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진우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나항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원심판결 설시의 본건 토지는 원래 환지예정지인 대구시 동구 (주소 생략) 대지 354평 중의 70평이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실시에 따른 분할로 인하여 본건 토지로 된 것인데 매도인인 피고가 피고의 비용부담으로서 원심판결 설시의 본건 매매 잔대금의 지급기일인 1977.9.5까지 분할전 토지에서 본건 토지를 분할 등기하기로 특약하였는데 1978.5.16 환지가 확정되어 같은 해 9.27 환지등기까지 경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당초 약정한 분할등기나 그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않은 채 원고에게 매매 잔대금의 지급을 독촉하다가 1978.11.20 원고에 대하여 본건 매매계약해제의 통고를 한 사실(그 후에도 피고가 분할등기를 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1979.2.22 피고를 대위하여 분할등기를 마치고 같은 해 3.22 본건 매매 잔대금 1,125,000원을 공탁하였다)을 인정한 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위 분할등기 의무는 원고의 잔대금 지급의무에 대하여 선이행관계에 있거나 적어도 상호 동시 이행관계에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인 바, 피고가 본건 매매의 해제통고를 한 1978.11.20 당시에는 피고는 자기의무인 분할등기 의무의 이행제공조차 하지 않은 본건에 있어서 원고가 잔대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서 한 피고의 위 매매 해제통고로서는 본건 매매가 해제될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원심판결 거시의 증거를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을 수긍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있음을 단정할 수 없으며, 또 소론과 같이 피고가 본건 매매 해제의 통고를 할 당시에 본건 토지가 토지대장에 분할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었다고 하여 원고(매수인)와 피고(매도인) 사이의 본건 매매에 있어서의 피고의 의무인 분할등기절차 이행의무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 (원심채택의 갑 제2호증의 1(매매계약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위 분할등기 의무를 잔금지급기일인 1977.9.5까지 완료 하여야 하고, 또 원고의 본건 매매잔대금의 지급의무와 본건 토지에 관한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를 동시에 이행하기로 약정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의 이행 내지는 그 이행의 제공이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니 원심의 판단 또한 정당함에 귀착되고, 원심판결에 소론 법리오해의 위법이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칠 증거판단에 관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태흥(재판장) 주재황 안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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