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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06. 19. 선고 2018나19025 판결
외국인인 상속인 특정이 불가능한 경우 채권자 대위 가부[국패]
제목

외국인인 상속인 특정이 불가능한 경우 채권자 대위 가부

요지

외국인이 사망시 국내재산에 대한 가등기 말소를 대위하기 위해서는 외국인의 상속인이 특정되어야 하고, 특정이 불가능한 경우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하여 가등기 말소는 불가능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aaa

관련법령

민법 제404조(채권자대위권)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19025

원고

대한민국

피고

AAA

변론종결

2019. 5. 29.

판결선고

2019. 6. 19.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미합중국인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4. 8. 접수 제2772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BBB이 2004. 4. 8.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1999. 9. 10.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가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친 사실, BBB이 1995년경부터 부과된 양도소득세를 체납하여 2016. 5. 16. 기준 미납 양도소득세가 33,299,311,420원인 사실, 원고가 2004. 10. 13.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였는데, BBB이 2017. 6. 28. 사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원고가 망 BBB(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로 망인의 상속인인 CCC를 포함한 망인의 상속인들이 앞서 본 미납 양도소득세의 액수에 비추어보면 무자력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위 상속인들을 대위하여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채무자인 망인의 상속인이 특정되지 않았고 무자력이 입증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망인의 체납세액이 거액이고 국내에 별다른 재산이 없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망인의 양도소득세 채무를 상속한 망인의 상속인을 대위하는 이 사건 소에 있어서 원고는 망인의 상속인을 누구인지, 그 상속인이 무자력이라는 점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이유정이 이 법원에 제출한 증인불출석신고서에 첨부된 자료에 의하면 원고가 망인의 상속인으로 주장하는 CCC의 상속재산포기신고서가 2017. 8. 22. 부산가정법원 2017느단2430호로 수리된 사실이 인정되고, 그럼에도 원고는 후순위 상속인이 누구인지 전혀 특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채무자를 특정하지 못한 채 채무자를 대위하여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원고는 2018. 11. 28.자 준비서면에서 망인의 상속인의 존부가 불분명하면 민법 제1058조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에게 귀속되므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갑 제5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의 형제자매인 DDD이 생존하고 있고 이와 같은 후순의 상속인들이 상속포기의 절차를 밟지 않는 이상 상속인들의 존부가 불분명하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원고가 추후에 이와 같은 후순위 상속인들에게 망인의 체납세액을 부과하여 이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고, 그렇게 됨에 따라 소유권에 기하여 직접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는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하고,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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