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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9.18 2017가단33154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4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8. 15.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로부터 원고 소유인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및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90,00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9,000,000원 및 중도금 11,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잔금 70,000,000원은 2017. 2. 28.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조항 및 특약사항은 아래와 같다.

제2조(소유권이전)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7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① 매도인 또는 매수인에게 본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이 있었을 경우에는 그 상대방은 불이행을 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행을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해 계약이 해제된 경우,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매수인이 위약한 경우에는 계약금을 몰수당하고 매도인이 위약한 경우에는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기로 약정한다.

특약사항 산소 전부를 이전하기로

함. 2016. 12. 30.까지 이전할 것을 약속함. 단, 이전 관계 5,000,000원 주시기로 약속함. 단, 산소이전이 지연 시 지불금의 배를 변상한다.

등기 이전 시 명의를 변경할 수 있다.

다. 피고는 2016. 8. 15. 원고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7. 2. 16. 피고로부터 잔금 중 40,000,000원을 지급받고,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였다.

피고는 2017. 2. 20.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7. 3. 2.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각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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