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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71. 12. 29. 선고 71구47 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관세등부과처분취소등)청구사건][고집1971특,451]
판시사항

농업용기계 부분품이 임시특별관세법 4조 1항 1호 에 의한 비과세대상 특정수입물품인지 여부

판결요지

임시특별관세법 4조 1항 1호 에 의하면 특정수입물품중 그 수입이 국민경제에 긴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비과세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에 의한 물품지정의 건(1969.2.28. 재무부고시 444호)에 의하면 별표 2, 산업용기계중에 본건과 같은 농업용기계 부분품은 특별과세를 과세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에 대하여 특관세를 부과한 처사는 위법 부당하다.

원고

한국농기주식회사

피고

부산세관장

주문

피고가 1970.10.16.자로 원고에게 특관세 3,247,406원을 부과한 행정처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그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70.10.16.자로 원고에게 관세 2,169,710원, 특관세 3,247,406원을 부과한 행정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가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과세처분을 한 사실, 원고는 농림부계획에 의거 국내 생산이 불가능한 동력살분무기 부분품을 수입하여 여기에 국산부분품을 첨가, 동 분무기를 조립하여 농림부지정가격인 대당 42,000원으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판매한다는 약정아래 1970.10.16. 소외 천일무역주식회사와 동 동명목재상사에 위탁하여 원고가 생산할 동 분무시 부분품중 국내생산이 불가능한 반조립 부분품(NF 32 Duster and Mister S.K.D Parts)일부를 일본에서 수입하고 동 수입부분품의 수입가격이 전체부분품 가격의 50%이하이므로 농림부장관의 추천에 의해 재무부장관이 면세키로 결정한 것이 바로 위 반조립 부분품인데 원고가 수입한 위 부분품중에서 수입승인신청서에서 제외되고 따라서 농림부장관의 확인이 안된 것이라 하여

1. 6-1514 6미리 No.1 낫도 2개

2. 6-1528 〃 No.2 〃 〃

3. 6-2216 6미리 스프링 왓샤 16개

4. 6-2028 〃 NO.2 왓샤 12〃

5. KN 21-220a 8미리 낫도 1〃

6. 6×12-1279 6미리 라운드헤드 크로스 리세스 스크류 2개

7. KN 21-219a 8미리 스프링 왓샤 1개

8. NF 32-137 불라워 엔드 파이프 팍킹 1〃

9. NF 31-151a 불라워 더스트 카바 1〃

10.5-1518 5미리 NO. 1 낫도 7개

에 대해 위와 같은 과세대상으로 삼은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주장하기를, 본건 과세대상으로 삼은 위 부분품은 앞서 면세결정된 반조립 수입품에 부착된 것이고, 따라서 농림부장관이 확인한 위 반조립품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며 따라서 이것에 대하여 별도로 본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위법 부당하고 더욱이 본건 부분품은 특관세부과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므로 이에 대해 특관세를 부과한 피고의 처사는 위법 부당하여 취소를 면할 길이 없다 하므로 살피건대, 관세법 28조 1항 1호 및 동 규정에 의한 물품지정령(1970.2.28. 재무부령 제772호, 그해 5.30. 같은령 제783호)에 의하면 별표 2, 업종 2, 에 가서 "동력분무기의 부분품으로서 관세면제대상이 되는 것은… 농림부장관이 확인한 것에 한"하도록 되어 있는바, 본건에 있어서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1호증(수입허가신청서), 같은 2호증의 1(위임장), 2(송품장)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본건 피고가 관세부과대상으로 삼은 위 10종 부분품은 농림부장관의 확인대상에서 제외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반하는 증인 안정수, 오세진들의 각 증언은 당원이 배척하며 달리 반증없고 보면 피고의 본건 관세부과처분은 적법 타당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임시특별관세법 4조 1항 1호 에 의하면 특정수입물품중 그 수입이 국민경제에 긴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비과세대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 규정에 의한 물품지정의 건(1969.2.28 재무부고시 제444호)에 의하면 별표 2, 산업용기계중에 본건과 같은 농업용기계 부분품은 특별관세를 과세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에 대하여 특관세를 부과한 처사는 위법 부당하여 취소를 면할 길이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위 특관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한도안에서만 이유있어 들어주고 그 나머지는 이유없어 받아주지 아니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14조 , 민사소송법 89조 , 92조 에 좇아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존웅(재판장) 한재영 윤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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