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5. 14:34경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VM125 오토바이를 업무로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소재 시립병원사거리를 왕코갈비 방면에서 고려VITA학원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 횡단보도의 보행자신호가 적색이고 동대문구청 방면에서 신설동로터리 방면으로 진행하는 도로의 차량진행신호가 녹색이었는바,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하면 아니되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더라도 신호에 따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도로를 횡단한 과실로 마침 동대문구청 방면에서 신설동로터리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C(36세) 운전의 D CBR125R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비골 근위부 관절내 개방성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