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0.10.16 2020가단19663
공유물분할
주문
김제시 H 답 1302㎡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김제시 H 답 1302㎡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