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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0.16 2020가단19663
공유물분할
주문

김제시 H 답 1302㎡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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