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1.04.28 2021가단2617
공유물분할
주문
전 북 임실군 D 답 836.5㎡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무변론 판결)
전 북 임실군 D 답 836.5㎡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