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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7.09.19 2017가단3484
공유물분할
주문

1. 당진시 C 대 1,048㎡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는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의 공유자이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부동산에 관한 분할협의가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의한 분할을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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