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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18 2017가단217745
공유물분할
주문

1. 대전 동구 C 대 30㎡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는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의 공유자이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부동산에 관한 분할협의가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주문 기재와 같이 공유물 분할을 구한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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