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6. 9. 2. 원고에 대하여 한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부산광역시장은 2013. 12. 4. 부산광역시 고시 B로 C 산업단지계획(변경)을 승인고시하면서 부산 기장군 D 주차장 3,993.7㎡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상의 주차장 부지로 정하였다.
나. 부산 기장군 D 주차장 3,993.7㎡에 대하여 2014. 2. 18. 부산상공산업단지개발 주식회사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졌고, 부산상공산업단지개발 주식회사는 2014. 7. 30. 덕부건설산업 주식회사와 E에게 위 주차장 부지의 2분의 1 지분씩을 매도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덕부건설산업 주식회사와 E은 2016. 1. 4. 부산 기장군 D에 대해 공유물분할신청을 하여 위 D 주차장 1,996.9㎡와 위 F 주차장 1,996.8㎡로 분할한 다음 그중 위 D 주차장 1,996.9㎡를 E의 소유로, 위 F 주차장 1,996.8㎡를 덕부건설산업 주식회사의 소유로 공유물 분할등기를 마쳤다.
그 후 E은 부산 기장군 D 주차장 1,996.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원고에게 매도하여 2016. 2. 2.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원고는 2016. 7. 22.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지상 2층의 주차장 1동의 건축허가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6. 9. 2. 이 사건 토지는 C 내 지원시설구역 내 주차장 용지로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따라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하여야 하나, C 지구단위계획의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상 하나의 가구 및 획지(면적 3,993.7㎡)로 지정되어 있으나, 건축허가신청 시 하나의 획지를 분할하여 신청함으로써 지구단위계획과 건축허가신청사항이 상이하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반려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