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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9.22 2017누22206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피고가 거듭 강조하고 있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는, 부산 기장군 D 주차장 3,993.7㎡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상 하나의 획지로 주차장 부지가 지정되어 있으므로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획지의 규모와 건축허가 신청된 규모가 상이하다는 이유로 그 일부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주차장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C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이나 취지가 하나의 획지로 지정된 수개의 필지 전체에 대해서만 건축허가를 신청하도록 제한하고 있다고 볼만한 법령상의 근거가 없는데다, C 지구단위계획에 의하더라도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율높이배치형태색채에 관한 사항만 있을 뿐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여러 필지가 하나의 획지로 된 경우 획지 내 필지들은 개별건축이 불가능하며 제시된 획지 규모로 건축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한편 피고는 지구단위계획지침상 토지 분할에 관한 내용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음을 이유로 이 사건 획지의 토지 분할을 허용하기도 하였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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