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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8.07 2013고단101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익근무대상자이다.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기일부터 3일의 기간이 지날 때까지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2. 1.경 부천시 오정구 B주택 나동 103호에서, ‘같은 달 21. 14:00 충남 논산시 연무읍 금곡리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공익근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같은 달 24.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고발인진술서

1. 고발장

1. 등기우편

1. 공익근무요원소집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2006년경 오른쪽 다리 혈관종양 제거 수술을 받아 2차례나 논산훈련소에 입영(소집)하였다가 건강상의 이유로 귀가조치 되었고 아직까지도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등 범행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재신검을 신청하여 다시 4급 판정이 나오면 훈련소에 입소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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