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사건 당시 친구를 찾기 위해 돌아다니던 중 D의 뒤로 지나간 적이 있을 뿐 D의 왼쪽 엉덩이를 손으로 움켜잡은 적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D을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1)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이 D을 추행한 방법에 관한 D의 진술이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당시 D의 뒤로 지나간 사람은 피고인이 유일한 점, E은 수사단계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D의 뒤로 지나갈 때 D의 표정이 안 좋아졌다’고 진술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의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을 추행하였다는 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