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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14 2015가단14217
노임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의 주장 원고 및 선정자들은 피고의 구미시 E 아파트 신축공사 중 인테리어 공사에 관하여 노무를 제공한 근로자들인바, 2015. 1. 3.부터 세대당 75,000원 내지 90,000원의 노임을 받기로 하고 공사를 하였는데,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 중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2. 판단 원고의 이 사건 노임 청구는 원고 및 선정자들이 피고와 고용계약을 체결하였음을 그 전제로 하고 있는바,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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