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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11.25 2014가단23605
임금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 8, 10호증, 을 제1, 4, 7, 8,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소방시설시공 및 유지보수업, 기계설비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전문건설업체이고, 원고들과 선정자들은 피고의 공사현장인 I센터와 J 빌라 공사현장에서 소방, 기계설비 공사와 관련하여 노무를 제공한 근로자들이다.

나. 이 사건 공사의 도급계약 등 주식회사 시티건설(이하 ‘시티건설’이라고만 한다)은 피고에게 J 빌라 공사와 I센터 공사 중 소방, 기계설비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하였고, 피고는 2013.경 ‘K’라는 상호로 덕트, 공조기 제조 및 도매업, 공사유지관리업 등을 영위하던 L에게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이하 ‘이 사건 하도급’이라 한다)하였다.

특히 피고는 2013. 12. 28. L에게 이 사건 공사 중 I센터 소방, 기계설비 공사를 계약금액 1억 5,000만 원, 공사기간 2013. 11. 6.부터 2014. 9. 3.로 정하여 하도급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들과 선정자들은 피고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과 선정자들에게 청구취지 기재 임금 합계 39,72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설령 원고들과 선정자들이 피고가 아니라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은 L과 고용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들이라고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유로 피고는 원고들과 선정자들에게 청구취지 기재 임금 합계 39,72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L은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원고들과 선정자들의 노임을 원고들과 선정자들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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