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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8.14.선고 2018다22 판결
양수금
사건

2018다22 양수금

원고피상고인

파산 채무자 A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피고상고인

C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정호, 강천규, 박종항

공익법무관 최성문, 박재천, 문일식, 황인범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7. 12. 8. 선고 2017나3444 판결

판결선고

2019. 8. 14.

주문

원심판결 중 항소 각하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었던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항소를 추후보완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날'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날이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날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 9. 5. 선고 2000으87 판결,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5000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1) 제1심법원이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변론기일 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끝에 2007. 10. 10. 원고 승소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원심에서 원고승계참가 신청한 B 유한회사는 2011. 6. 15. 원고로부터 제1심판결에 따른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수한 다음 2011. 10, 18. 제1심판결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고, 그 승계집행문등본은 2011. 10. 21.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가 2017. 3. 14. 이 사건 항소를 추후보완하여 제기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2) 피고는 승계집행문등본을 송달받은 2011. 10. 21.경 또는 늦어도 그로부터 1개월이 지난 2011. 11. 21.경에는 제1 심판결이 선고되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았음이 추인된다고 보아, 그로부터 2주가 경과한 후에 제기된 이 사건 항소는 추후보완기간을 넘어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2011. 10. 21. 위 승계집행문등본의 송달 당시 피고 본인이 아닌 D가 피고의 조카로서 동거인이라고 밝히고 그 송달물을 영수한 사실을 알 수 있는데, D가 피고의 소송대리인이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그가 피고를 위하여 승계집행문등본을 송달받아 그에 첨부된 제1심판결을 영수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소송당사자인 피고 본인이 그 무렵 제1심판결문을 전달받았다거나 제1심판결의 선고와 공시송달에 의한 송달 사실을 알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도 없다(더욱이 피고는 위 승계집행문등본을 영수한 D가 피고의 동거인이 아니고 조카도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과연 D가 피고의 수령대행인에 해 당하는지, 그에 따라 위 승계집행문등본의 송달이 적법한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위 승계집행문등본의 송달 사실만을 들어 피고가 이 사건 항소를 추후보완한 것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각하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에서 정한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다만 피고는 추완항소장 등을 통하여, B 유한회사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또다른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소5352112)에서 2017. 3. 9. 이 사건 제1심 판결문을 받아보고 비로소 제1심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는 사실을 피고가 구체적으로 언제, 어떠한 경위로 알게 되었는지에 대하여 석명권을 행사하여 이를 명확히 심리한 다음에 이 사건 항소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을 지적하여 둔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항소 각하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이기택

대법관권순일

대법관박정화

주심대법관김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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