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0. 27. 19:50경 서울 구로구 새말로 117-21에 있는 국철 신도림역에서 역곡역으로 운행하는 동인천행 급행 전동차 내에서, 사람이 많은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B(여, 20세)의 뒤에 바짝 붙어 서서 오른쪽 다리를 약간 구부린 다음 자신의 허벅지를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에 밀착시키고 문질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31. 19:15경 같은 동인천행 급행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C(여, 19세)의 뒤에 바짝 붙어 서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의한 추행의 정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