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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29 2016고단283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 18:29 경부터 18:39 경 사이 서울 동작구 지하철 9호 선 노량진 역에서 고속 터미널 역으로 진행하는 급행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B( 여, 23세) 의 뒤에 바짝 붙어 서서 몸을 밀착시켜 피고인의 성기와 허벅지를 피해 자의 엉덩이와 허벅지에 닿게 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머리 냄새를 맡고 손으로 머리를 만져 공중이 밀집한 장소인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단속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벌 금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동일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추 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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