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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2.22 2016고단3310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8. 14:00경 광주 북구 중흥동에 있는 광주역 부근에서 피해자 C(64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각화농산물시장으로 가던 중, 광주 북구 D에 있는 E병원 옆 F주유소 앞에 이르러 택시 내 에어컨의 온도 문제로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다

정차 중인 택시에서 내렸고, 피해자가 뒤따라가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가는 피고인의 허리띠를 잡았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가 오늘 개값을 물어 준다.”라고 말하면서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을 3회 들이받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고 다시 택시에 탑승한 후, 각화농산물시장 앞에 이르러 택시에서 내린 다음 피고인을 잡아 세우는 피해자의 등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2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C 진술서

1. 폭행사건 발생보고, 블랙박스 CD저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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