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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3. 선고 2017가단5004402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7가단5004402 손해배상(기)

원고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남

피고

C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은규

변론종결

2017. 11. 28.

판결선고

2018. 1. 23.

주문

1. 피고는 원고 B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5. 11.부터 2018. 1. 2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B의 나머지 청구 및 원고 A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A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A가, 원고 B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 중 70%는 원고 B이, 3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 B에게 각 3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2016. 5. 1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10. 11. 15.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1남, 1녀의 자녀(두 자녀 모두 이 사건 변론 종결 당시까지 미취학 아동인 것으로 보인다)를 두고 있고, 피고는 원고 A가 근무하는 서울 영등포구 D 소재 은행의 선임 직원이다.

나. 피고는 2016. 5. 10. 18:00경부터 직장 근처의 호프집에서 같은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하게 되었는데 원고 A가 30분가량 늦게 위 회식에 합류하였고, 원고 A와 피고를 비롯한 참석자들은 위 회식 자리에서 소주와 맥주를 섞어 마시다가 일부 인원을 제외한 대부분이 같은 날 20:30~21:00 사이에 2차 모임으로 인근 노래방에 가서 양주와 맥주를 섞어 마시게 되었다.

다. 그 후 위와 같은 2차 모임이 파하자 원고 A와 피고는 2016. 5. 11. 00:20경 위 노래방 인근 호텔에 투숙하여, 피고가 원고 A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성관계를 갖게 되었고, 그러던 중 원고 A가 원고 B과 전화통화를 하게 되자, 같은 날 04:39경 위 호텔에서 나왔다.

라. 한편 원고 A는 '피고가 2016. 5. 11. 위와 같이 호텔에 투숙하였을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인 자신을 간음하여 강간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준강간으로 고소하였는데, 검찰은 2016. 9. 19. '관련자의 진술과 통화내역 및 CCTV 영상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A와 피고가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당시 원고 A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거나 피고가 원고 A의 그러한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원고 A를 간음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증거불충분의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한 원고 A의 검찰항고도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8, 14 내지 18호증, 을 제1, 2, 12, 1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호텔에 투숙하였을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던 원고 A를 간음하였고, 그럼에도 오히려 직장에는 원고 A가 피고를 성추행하고 호텔로 데려간 부도덕한 창녀라는 소문을 내었으며, 이로 인해 원고들은 부부관계가 파탄의 지경에까지 이르는 한편 원고 A는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직장 생활에서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원고 B 또한 이상행동으로 심리치료를 받는 등으로 피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따른 원고들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의 지급으로써 원고들에게 각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원고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와 원고 A가 호텔에 투숙할 당시의 상황, 그 이후 원고들 간의 통화내역 및 원고 A와 경찰 간의 통화내역, 호텔 직원들의 진술, 앞서 본 피고에 대한 고소사건 결과 등 앞서 든 증거자료 및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인정되는 제반사정에 비추어, 피고와 원고 A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성관계를 가질 당시 피고의 간음행위가 불법행위에 이를 정도로, 원고 A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거나, 피고가 위와 같은 성관계 이후 직장에서 원고들 주장과 같은 내용의 소문을 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A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원고 B의 주장에 관한 판단1)

살피건대, 피고와 원고 A가 성관계를 가질 당시 피고의 간음행위가 불법행위에 이를 정도로, 원고 A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거나, 피고가 위와 같은 성관계 이후 직장에서 원고들 주장과 같은 내용의 소문을 내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할 것인바,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A가 법률상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성관계를 가져 원고들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에 대한 원고 B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로 인해 원고 B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원고들의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원고 A와 피고의 관계, 성관계를 갖게 된 경위 및 내용(피고는 원고 A에 비하여 술에 취한 정도가 덜하였음에도, 술에 취하여 자제력이 약해진 원고 A를 보호하기는커녕 주도적으로 호텔에 데려간 것으로 보인다), 원고 B에게 성관계가 발각된 이후의 정황, 원고들의 상태(원고 A는 이른바 블랙아웃 현상으로 성관계를 맺기까지의 경위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 원고 A 또한 정신적 충격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바, 부정행위 자체에서 직접적으로 느끼는 정신적 고통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위와 같은 상태로 인한 원고 B의 정신적 고통 또한 원고 B과 피고 사이에서는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로 봄이 상당하다), 다만 원고 B은 현재까지는 원고 A와 확정적인 이혼의사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앞서 든 증거자료 및 갑 제9 내지 13, 19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인정되는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 위자료의 액수는 1,0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위자료의 지급으로써 원고 B에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위와 같이 부정행위를 한 날인 2016. 5. 1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8. 1.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 B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 B의 나머지 청구 및 원고 A의 청구는 각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박찬우

주석

1) 원고 B의 경우에는 앞서 본 원고들의 주장에 피고와 원고 A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취지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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