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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3 2017가단500440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B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5. 11.부터 2018. 1. 23.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10. 11. 15.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1남, 1녀의 자녀(두 자녀 모두 이 사건 변론 종결 당시까지 미취학 아동인 것으로 보인다)를 두고 있고, 피고는 원고 A가 근무하는 서울 영등포구 D 소재 은행의 선임 직원이다.

나. 피고는 2016. 5. 10. 18:00경부터 직장 근처의 호프집에서 같은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하게 되었는데 원고 A가 30분가량 늦게 위 회식에 합류하였고, 원고 A와 피고를 비롯한 참석자들은 위 회식 자리에서 소주와 맥주를 섞어 마시다가 일부 인원을 제외한 대부분이 같은 날 20:30~21:00 사이에 2차 모임으로 인근 노래방에 가서 양주와 맥주를 섞어 마시게 되었다.

다. 그 후 위와 같은 2차 모임이 파하자 원고 A와 피고는 2016. 5. 11. 00:20경 위 노래방 인근 호텔에 투숙하여, 피고가 원고 A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성관계를 갖게 되었고, 그러던 중 원고 A가 원고 B과 전화통화를 하게 되자, 같은 날 04:39경 위 호텔에서 나왔다. 라.

한편 원고 A는 ‘피고가 2016. 5. 11. 위와 같이 호텔에 투숙하였을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인 자신을 간음하여 강간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준강간으로 고소하였는데, 검찰은 2016. 9. 19. ‘관련자의 진술과 통화내역 및 CCTV 영상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A와 피고가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당시 원고 A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거나 피고가 원고 A의 그러한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원고 A를 간음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증거불충분의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한 원고 A의 검찰항고도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8, 14 내지 18호증, 을 제1,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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