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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13 2019가단24086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기재 제1 내지 3항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A과 C 사이에 2019. 1. 17.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피보전채권 1) 원고는 소외 D 주식회사가 금융기관에 대해 부담하는 채무를 보증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소외 C은 위 신용보증계약에서 소외 D 주식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보증하였다. 보증일자 대출은행 보증번호 보증기한 보증금액 (대출금액) 비 고 2013.11.26. 중소기업 은행 E 2014.11.26. 850,000,000원 (1,000,000,000원) 2) D 주식회사는 위 보증서를 담보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보증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원고는 중소기업은행에 867,745,670원을 대위변제를 하였다.

3) 원고의 D 주식회사 및 C에 대하여 갖는 구상금 채권의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미회수 대위변제금 862,231,150원(지연손해금율 연10%) (나) 확정지연손해금 1,510원 (다 법적 절차비용 4,022,982원

나. 이 사건 각 근저당권 설정계약 C은 2019. 1. 17. 피고들과 사이에 별지 각 부동산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소재지 근저당권자 계약일 등기일 접수 번호 법원 등기소 채권 최고액 별지 기재 제1 내지 3항 부동산 피고 A 2019.01.17. 2019.01.17. 1400 춘천지방법원 평창등기소 140,000,000원 별지 기재 제4항 부동산 피고 B 2019.01.17. 2019.01.17. 1401 상동 70,000,000원

다. C이 피고들과 사이에 위와 같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당시, C의 적극재산은 부동산으로서 489,890,000원 상당이었고, 소극재산은 2,154,927,000원에 달하여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F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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