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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7.08 2019가단11494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1. 23.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2. 26.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만 한다)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한 후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고, 소외 회사는 2016. 3. 16. 신용보증서를 토대로 D은행으로부터 3억 원을 대출받았다.

나.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B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소외 회사가 원고에 대해 부담하는 구상금 등 일체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다. 소외 회사의 부실로 2018. 12. 5.경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D은행의 보증채무 이행청구에 따라 2019. 9. 26. 275,611,191원(원금 270,000,000원, 이자 5,611,191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라.

B는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9. 1. 23. 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고 한다)을 원인으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 1. 24. 접수 제5185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쳐 주었다.

마. B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그 이후 사정변경을 인정할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부산 강서구청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 이 법원의 E기관에 대한 신용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이미 구상금 채권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2018. 12. 5.경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는 등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원고의 구상금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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